의뢰인(피고, 남편)은 아내(원고) 15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미성년 자녀(사건 본인)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격 차이, 양육의 방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와이프는 매번 피고의 자녀 훈육 과정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 생각하였고 여행을 갈 때도 의뢰인 때문에 여행이 중단되는 때가 자주 있었다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양육에 대한 부담감, 피고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증세를 겪게 되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하였는데요.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하며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1년 후 이번 사건의 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박은주 변호사는 아빠양육권지정 위한 입증에 집중하였는데요. 우선 원고는 의뢰인의 자녀를 돌보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 지적해왔습니다. 훈육 과정에 있어서도 아이 잘못을 바로 잡기보다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문제로 항상 다툼이 있어 왔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함에서 발생한 훈육 과정일 뿐이었고 이는 원고 측과의 생각 차이에 발생한 갈등이었다는 주장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아이 아빠가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내는 출산 이후로 육아에 제대로 신경도 쓰지 않고 매일같이 지인들과의 잦은 술자리 모임으로 늦은 귀가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늦은 밤에 어머니에게 부탁했던 적도 상당수였다 주장하였는데요. 추가로 경제적 상황, 육아 현황, 보조 양육자 유무 등을 토대로 아빠양육권지정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희망한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기 위해서 분할 대상 자금에 대한 기여도,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신혼집 마련, 결혼 자금 등 혼인 생활 시작 당시 피고 측의 재산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점
2) 원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양육비 지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
3)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 및 축적의 기여 정도, 이외에도 가사와 육아 분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양육권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바 피고인 의뢰인을 친권자로 하여 아빠양육권지정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무법인 온조의 주장이 100% 인용되면서,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분은 혹여나 자녀 양육권 판결에서 패소할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기존 판례를 살펴봐도 일반적으로는 엄마 쪽이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많았고 실제로도 아빠양육권지정 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피고 측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핵심이 될 주장들은 찾아내었고,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던 법원의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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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된 사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피고, 남편)은 아내(원고) 15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미성년 자녀(사건 본인)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격 차이, 양육의 방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와이프는 매번 피고의 자녀 훈육 과정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 생각하였고 여행을 갈 때도 의뢰인 때문에 여행이 중단되는 때가 자주 있었다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양육에 대한 부담감, 피고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증세를 겪게 되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하였는데요.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하며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1년 후 이번 사건의 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박은주 변호사는 아빠양육권지정 위한 입증에 집중하였는데요. 우선 원고는 의뢰인의 자녀를 돌보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 지적해왔습니다. 훈육 과정에 있어서도 아이 잘못을 바로 잡기보다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문제로 항상 다툼이 있어 왔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함에서 발생한 훈육 과정일 뿐이었고 이는 원고 측과의 생각 차이에 발생한 갈등이었다는 주장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아이 아빠가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내는 출산 이후로 육아에 제대로 신경도 쓰지 않고 매일같이 지인들과의 잦은 술자리 모임으로 늦은 귀가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늦은 밤에 어머니에게 부탁했던 적도 상당수였다 주장하였는데요. 추가로 경제적 상황, 육아 현황, 보조 양육자 유무 등을 토대로 아빠양육권지정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희망한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기 위해서 분할 대상 자금에 대한 기여도,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신혼집 마련, 결혼 자금 등 혼인 생활 시작 당시 피고 측의 재산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점
2) 원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양육비 지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
3)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 및 축적의 기여 정도, 이외에도 가사와 육아 분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양육권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바 피고인 의뢰인을 친권자로 하여 아빠양육권지정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무법인 온조의 주장이 100% 인용되면서,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분은 혹여나 자녀 양육권 판결에서 패소할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기존 판례를 살펴봐도 일반적으로는 엄마 쪽이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많았고 실제로도 아빠양육권지정 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피고 측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핵심이 될 주장들은 찾아내었고,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던 법원의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