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혼 관계이며 둘 사이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부부관계에 갈등이 발생했고 급기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면서 별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 상태이지만 청구인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양육하며 생활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법무법인 온조에 문의하셨습니다. 과거양육비와 함께 부양료를 지급받을 방법에 대해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양육의무와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그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제기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그 상대방을 상대로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적정 금액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 생활비용에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결혼 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리자 생활의 곤란을 겪으며 친정의 도움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자녀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부양료 및 장래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며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부양료 액수는 쌍방의 재산 상태,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는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녀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인정되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독립한 재산적 권리가 됩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 전액 청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든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양료 액수를 산정,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부부간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양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포함되며 그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임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과거양육비로 240만 원을 지급, 양육비 포함한 부양료로 월 1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포함한 부양료와 관련해서는 별거상태 해소일, 혼인관계 종료일 또는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부부공동체관계가 해소되기 이전 별거 상태이거나 이혼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도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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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서울가정법원] 부양료심판청구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한 사례
과거양육비 240만 원 및 장래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 월 160만 원을 지급 판결
사건의 의뢰
청구인(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혼 관계이며 둘 사이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부부관계에 갈등이 발생했고 급기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면서 별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 상태이지만 청구인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양육하며 생활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법무법인 온조에 문의하셨습니다. 과거양육비와 함께 부양료를 지급받을 방법에 대해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양육의무와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그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제기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그 상대방을 상대로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적정 금액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 생활비용에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결혼 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리자 생활의 곤란을 겪으며 친정의 도움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자녀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부양료 및 장래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며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부양료 액수는 쌍방의 재산 상태,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는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녀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인정되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독립한 재산적 권리가 됩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 전액 청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든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양료 액수를 산정,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부부간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양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포함되며 그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임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과거양육비로 240만 원을 지급, 양육비 포함한 부양료로 월 1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포함한 부양료와 관련해서는 별거상태 해소일, 혼인관계 종료일 또는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부부공동체관계가 해소되기 이전 별거 상태이거나 이혼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도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