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년 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성인이 된 딸과 아들 한 명씩을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강사로 근무를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에 피고는 회사를 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영업부서였기 때문에 야근과 외부 미팅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귀가가 늦어질 때가 원래도 많았기 때문에 빈도가 많아졌기는 했지만 큰 의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연락조차 잘되지 않았던 때가 늘어났고 이에 대하여 물어보기는 했었는데요. 일하느라 답장을 하지 못했다고 했기에 원고는 별다른 말을 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차 외도를 의심할 정도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일이 바빴던 신랑을 대신하여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막내아들을 양육하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말임에도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기에 전화를 해봤고 잠깐의 통화음이 들린 뒤에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여성의 음성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피고의 핸드폰에서 업소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외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술을 먹고 들어온 날에는 사지에 멍이 들 정도의 무력까지 썼었죠.
원고는 정도가 더 심해질까 불안감을 느끼게 됐고 집을 나와 별거 중에 있으며 이혼 소를 제기하기 위해 온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먼저 파악한 후 진행하려 하였는데요. 위자료부터 재산분할까지를 희망하셨습니다.
먼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려 했는데요. 일방만이 이혼을 원할 때 소를 청구하기 위해선 재판상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유책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외도와 폭행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시면 의뢰인의 남편은 외도, 폭력 둘 다 저질렀기에 유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좁은 개념이 아니라 넓게 해석하고 있다 하였는데요. 흔히 잠자리를 가지거나 수위 높은 스킨십만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했었죠. 부부는 서로 간의 정조 의무가 있다 하였는데요.
다른 이성과 매일 일상을 주고받는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도 이를 반하고 있다 판단합니다. 업소 여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오랜 기간 동안 나누고 문자도 나누는 관계는 이에 해당된다 봤습니다. CCTV와 핸드폰에 남아 있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서로의 기여도가 핵심 요인이라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살고 있던 주택은 남편의 명의였는데요. 지분을 주장하기 위해선 직접적으로 벌어오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가사나 양육을 전담해온 비율도 따지고 있습니다.
신혼 때부터 오랜 시간 거의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었으며 첫째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양육을 맡아왔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지출 내역, 둘째 아들 등하원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시간 가사에 집중하고 있던 아내를 두고 외도를 저질러 아내를 기망해왔다는 점
2) 성인이 되지 않은 자식이 있음에도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점
3) 외도를 저지른 이후에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부분
4) 가사와 양육을 거의 원고 혼자 담당했다는 점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우선 피고의 유책사유 부분을 인정해 주며 이혼을 성립시켜주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기간이 길며 아직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음에도 혼인 관계를 파탄내었다는 것도 말하였는데요. 또한 폭행을 저지르면 타박상을 입힌 전과를 보고 위자료 3000만 원의 판시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사와 양육 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총 50%를 인정해 주었는데요. 원고 측에서 초반 상담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금액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피고에게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지친 상태로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했는데요. 판결문을 받으신 뒤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지만 많이 애써주신 만큼 저희 또한 감사했습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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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원고와 피고는 20년 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성인이 된 딸과 아들 한 명씩을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강사로 근무를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에 피고는 회사를 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영업부서였기 때문에 야근과 외부 미팅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귀가가 늦어질 때가 원래도 많았기 때문에 빈도가 많아졌기는 했지만 큰 의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연락조차 잘되지 않았던 때가 늘어났고 이에 대하여 물어보기는 했었는데요. 일하느라 답장을 하지 못했다고 했기에 원고는 별다른 말을 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차 외도를 의심할 정도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일이 바빴던 신랑을 대신하여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막내아들을 양육하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말임에도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기에 전화를 해봤고 잠깐의 통화음이 들린 뒤에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여성의 음성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피고의 핸드폰에서 업소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외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술을 먹고 들어온 날에는 사지에 멍이 들 정도의 무력까지 썼었죠.
원고는 정도가 더 심해질까 불안감을 느끼게 됐고 집을 나와 별거 중에 있으며 이혼 소를 제기하기 위해 온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먼저 파악한 후 진행하려 하였는데요. 위자료부터 재산분할까지를 희망하셨습니다.
먼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려 했는데요. 일방만이 이혼을 원할 때 소를 청구하기 위해선 재판상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유책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외도와 폭행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시면 의뢰인의 남편은 외도, 폭력 둘 다 저질렀기에 유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좁은 개념이 아니라 넓게 해석하고 있다 하였는데요. 흔히 잠자리를 가지거나 수위 높은 스킨십만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했었죠. 부부는 서로 간의 정조 의무가 있다 하였는데요.
다른 이성과 매일 일상을 주고받는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도 이를 반하고 있다 판단합니다. 업소 여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오랜 기간 동안 나누고 문자도 나누는 관계는 이에 해당된다 봤습니다. CCTV와 핸드폰에 남아 있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서로의 기여도가 핵심 요인이라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살고 있던 주택은 남편의 명의였는데요. 지분을 주장하기 위해선 직접적으로 벌어오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가사나 양육을 전담해온 비율도 따지고 있습니다.
신혼 때부터 오랜 시간 거의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었으며 첫째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양육을 맡아왔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지출 내역, 둘째 아들 등하원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시간 가사에 집중하고 있던 아내를 두고 외도를 저질러 아내를 기망해왔다는 점
2) 성인이 되지 않은 자식이 있음에도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점
3) 외도를 저지른 이후에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부분
4) 가사와 양육을 거의 원고 혼자 담당했다는 점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우선 피고의 유책사유 부분을 인정해 주며 이혼을 성립시켜주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기간이 길며 아직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음에도 혼인 관계를 파탄내었다는 것도 말하였는데요. 또한 폭행을 저지르면 타박상을 입힌 전과를 보고 위자료 3000만 원의 판시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사와 양육 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총 50%를 인정해 주었는데요. 원고 측에서 초반 상담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금액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피고에게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지친 상태로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했는데요. 판결문을 받으신 뒤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지만 많이 애써주신 만큼 저희 또한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