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기간을 거쳐 서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설계하며 혼인했지만 부부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나 갈등이 점점 심화했습니다. 문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근무지가 해외로 변경되면서 원고와 피고는 갈등 관계인 상태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성년자녀와 함께 해외에서 지낼 것을 제안했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원, 피고는 소통을 단절하며 무관심한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일정 액수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면서 본인 역시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온조에 방문하셔서 법적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의 박은주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법률혼을 해소하는 데에 의사 일치가 있는 만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면밀히 검토하며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반소로 이혼을 요구하고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 어느 한쪽만 양육하고 있는 경우 다른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했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시점 이전의 과거 양육비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고가 해외에서 근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하며 더불어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분담 책임이 있음을 다퉜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분할 대상 재산을 철저히 검토해서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기여도를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시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분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실질적으로 협력해서 이룬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데에 합의한 경우 이혼소송에서 주요 다툼은 재산분할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쌍방이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입니다. 종류를 불문하여 현금, 예금, 부동산 등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그 재산의 명의인, 관리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이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이더라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됩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들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게 됩니다.
부부의 어떠한 자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며 그에 대한 구체적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던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이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했습니다. 부부의 적극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었기에 취득 경위에 대해 입증하여 다퉈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결혼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자금은 의뢰인이 혼인 전 모아왔던 예금자산과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으로 마련했음을 입증하며 분할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시점부터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이혼한다는 판결과 함께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분담했어야 하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분할 재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대해 89% 감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부부가 오랜 기간 부부 공동체로 혼인 생활을 하다 이를 해소하는 경우 청산해야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신분상, 재산상 관계를 모두 해소해야 하는 만큼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집,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이후 실질적인 경제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마무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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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금액 3억 5,740만원, 인용 4,100만원
사건의 의뢰
원고(남편)와 피고(의뢰인, 아내)는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연애 기간을 거쳐 서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설계하며 혼인했지만 부부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나 갈등이 점점 심화했습니다. 문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근무지가 해외로 변경되면서 원고와 피고는 갈등 관계인 상태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성년자녀와 함께 해외에서 지낼 것을 제안했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원, 피고는 소통을 단절하며 무관심한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일정 액수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면서 본인 역시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온조에 방문하셔서 법적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의 박은주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법률혼을 해소하는 데에 의사 일치가 있는 만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면밀히 검토하며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반소로 이혼을 요구하고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 어느 한쪽만 양육하고 있는 경우 다른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했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시점 이전의 과거 양육비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고가 해외에서 근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하며 더불어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분담 책임이 있음을 다퉜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분할 대상 재산을 철저히 검토해서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기여도를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시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분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실질적으로 협력해서 이룬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데에 합의한 경우 이혼소송에서 주요 다툼은 재산분할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쌍방이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입니다. 종류를 불문하여 현금, 예금, 부동산 등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그 재산의 명의인, 관리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이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이더라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됩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들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게 됩니다.
부부의 어떠한 자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며 그에 대한 구체적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던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이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했습니다. 부부의 적극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었기에 취득 경위에 대해 입증하여 다퉈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결혼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자금은 의뢰인이 혼인 전 모아왔던 예금자산과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으로 마련했음을 입증하며 분할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시점부터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이혼한다는 판결과 함께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분담했어야 하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분할 재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대해 89% 감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부부가 오랜 기간 부부 공동체로 혼인 생활을 하다 이를 해소하는 경우 청산해야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신분상, 재산상 관계를 모두 해소해야 하는 만큼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집,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이후 실질적인 경제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마무리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