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 아내)는 결혼 8년 차로 원고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가 평소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치가 심하며. 성격, 가치관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고 이에 피고는 상대방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승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별거 상태였는데요.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청에 대응하여 가정생활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 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피고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본인의 직계존속에게도 심히 부당 대우를 하였다는 것, 또한 사치가 심해서 가정 경제생활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해 적극 다투며 이혼청구에 대해 방어했습니다.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남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의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사치가 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퉜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피고가 일관되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으며, 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었던 점,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며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혼인관계의 유지와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남편의 불륜이 있기 전까지는 심각한 갈등 없이 결혼생활을 지속했던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현재 혼인생활에 다툼과 갈등이 생겼지만 이에 대한 주된 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임을 피력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상황을 판단할 때 시간이 경과해서 그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툼의 결과 원고가 주장한 재판상 이혼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제기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는 판단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으로 대응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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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피고(의뢰인, 아내)는 결혼 8년 차로 원고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가 평소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치가 심하며. 성격, 가치관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고 이에 피고는 상대방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승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별거 상태였는데요.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청에 대응하여 가정생활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 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피고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본인의 직계존속에게도 심히 부당 대우를 하였다는 것, 또한 사치가 심해서 가정 경제생활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해 적극 다투며 이혼청구에 대해 방어했습니다.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남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의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사치가 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퉜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피고가 일관되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으며, 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었던 점,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며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혼인관계의 유지와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남편의 불륜이 있기 전까지는 심각한 갈등 없이 결혼생활을 지속했던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현재 혼인생활에 다툼과 갈등이 생겼지만 이에 대한 주된 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임을 피력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상황을 판단할 때 시간이 경과해서 그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툼의 결과 원고가 주장한 재판상 이혼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제기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는 판단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으로 대응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안은 기각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대로 갈등을 치유하고 원만한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