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갖고 슬하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 전부터 잦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양가 친척들의 반대와 혼수 등의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지출이 많아지면서 마찰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 하였지만 항상 어긋나기 일쑤였습니다.
원고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느껴 절혼을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아들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에 단둘이 살게 된 때에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미래를 떠올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절혼을 다짐하게 되셨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하기는 원하였지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협의로 진행하는 건 불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원고와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었습니다.
합의를 통한 절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갈등 없이 의견이 조율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다만 의사가 다르다고 해도 조정 이혼 등으로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아들은 이혼소송 당시 성년이었기에 양육권에 관해서 다툴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에 위자료의 문제도 다룰 이유는 없었고요.
남는 건 재산분할이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각자의 자산을 조회하여 내역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민법에는 절혼 시 부부간의 지분을 나누어야 하는 자산들을 정해두고 있다 하였는데요. 해당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공동의 자금, 한특유재산, 퇴직금 등의 장래 수입, 채무,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모은 돈이라면 그 형태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적금, 예금은 당연히 해당되며 부동산, 주식 등도 포함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유재산인데요. 원래대로라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상속과 증여 등으로 받게 된 거라 나누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명시해두고 있다 했는데요. 자금을 얻게 되었을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이라고 해도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해당 금원에 기여를 한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건물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축적시켰다면 기여했다고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금과 같은 장래에 받게 될 수익들입니다. 이는 해당 법을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결혼 생활 기간을 따져보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주지방법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채무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게 아니고 부부 생활을 위해서 형성된 거라면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고액의 수입을 예상할 수 있을 자격증이나 직업을 얻게 되는 데에 배우자가 도움이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라면 당장의 소득이 없어도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재산분할 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전주지방법원 의뢰인 사건도 자산에 대한 마찰을 빚고 있었기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유 재산에 관한 기여도를 주장해왔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조에 초기 상담을 받아보신 뒤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은주 변호사는 해당 사례에서 의뢰인이 빠르게 마무리하길 희망하셨기에 최대한 빠른 절차로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청구하기 전 우선 합의를 통해 진행하려 시도해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하는 자산이 있었지만 저희 의뢰인은 반대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를 조율하기 위해 설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관한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생긴 마찰이었고 박은주 변호사는 이에 반박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결혼한 이후에도 꾸준히 직접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피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기여분도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자의 자산은 개인에게 귀속시키고자 설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이 조율이 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신청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부모님의 뜻으로 받게 된 증여 자산에 대한 지분을 혹여나 지키지 못할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려 하였는데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재판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2개월 만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받아내며 재산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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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 2개월 만에 이혼성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30년 전 피고와 혼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갖고 슬하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 전부터 잦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양가 친척들의 반대와 혼수 등의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지출이 많아지면서 마찰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 하였지만 항상 어긋나기 일쑤였습니다.
원고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느껴 절혼을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아들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에 단둘이 살게 된 때에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미래를 떠올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절혼을 다짐하게 되셨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하기는 원하였지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협의로 진행하는 건 불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원고와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었습니다.
합의를 통한 절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갈등 없이 의견이 조율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다만 의사가 다르다고 해도 조정 이혼 등으로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아들은 이혼소송 당시 성년이었기에 양육권에 관해서 다툴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에 위자료의 문제도 다룰 이유는 없었고요.
남는 건 재산분할이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각자의 자산을 조회하여 내역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민법에는 절혼 시 부부간의 지분을 나누어야 하는 자산들을 정해두고 있다 하였는데요. 해당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공동의 자금, 한특유재산, 퇴직금 등의 장래 수입, 채무,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모은 돈이라면 그 형태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적금, 예금은 당연히 해당되며 부동산, 주식 등도 포함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유재산인데요. 원래대로라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상속과 증여 등으로 받게 된 거라 나누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명시해두고 있다 했는데요. 자금을 얻게 되었을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이라고 해도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해당 금원에 기여를 한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건물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축적시켰다면 기여했다고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금과 같은 장래에 받게 될 수익들입니다. 이는 해당 법을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결혼 생활 기간을 따져보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주지방법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채무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게 아니고 부부 생활을 위해서 형성된 거라면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고액의 수입을 예상할 수 있을 자격증이나 직업을 얻게 되는 데에 배우자가 도움이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라면 당장의 소득이 없어도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재산분할 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전주지방법원 의뢰인 사건도 자산에 대한 마찰을 빚고 있었기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유 재산에 관한 기여도를 주장해왔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조에 초기 상담을 받아보신 뒤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은주 변호사는 해당 사례에서 의뢰인이 빠르게 마무리하길 희망하셨기에 최대한 빠른 절차로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청구하기 전 우선 합의를 통해 진행하려 시도해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하는 자산이 있었지만 저희 의뢰인은 반대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를 조율하기 위해 설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관한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생긴 마찰이었고 박은주 변호사는 이에 반박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결혼한 이후에도 꾸준히 직접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피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기여분도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자의 자산은 개인에게 귀속시키고자 설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이 조율이 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신청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부모님의 뜻으로 받게 된 증여 자산에 대한 지분을 혹여나 지키지 못할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려 하였는데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재판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2개월 만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받아내며 재산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