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와 망인 사이에는 각자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함께 살아갈 아파트를 마련해서 원고와 자녀, 그리고 망인과 그 자녀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망인과 함께 살면서 망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행사에 참석하며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했으며 망인 집안의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로서 망인을 간호하면서 돌보았습니다. 망인은 투병 생활을 하던 중 병세가 악화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기간 혼인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수급권을 수령하기 위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조에 그에 관한 법적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위정현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면밀히 확보해 소송제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법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간 동거, 부양 그리고 협조의무가 있으며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속을 제외하고 거의 법률혼과 유사한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현재 또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체를 형성해서 혼인 생활을 했을 것이 요구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외 혼인의 실체를 형성했어야 하는 점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법률혼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기존의 법률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중혼적 사실혼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의 법률상 혼인이 사실상 파탄 관계에 이르러 사실상 해소된 상태로 판단된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며 생활했고, 그들의 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던 점, 망인의 친인척 결혼, 행사 등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으며 망인의 본가 가족들과 꾸준히 교류한 사실을 주장하며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망인의 암 발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간호하며 돌봤으며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불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한 점, 제출된 사진, 진술서 등의 증거를 통해 망인의 자녀들의 학교행사, 집안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망인이 만나 망인의 사망 날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사실혼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단순히 동거한 것이 아니라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재판부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거행했거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조촐한 예식을 올린 적이 없는 경우, 망인 자녀들의 학교행사, 친인척 행사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사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망인과 함께 살았다고 하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주지의 면적으로 보아 함께 거주했다고 믿기 어려운 경우 등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믿기 어려운 경우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동거하며 부부공동체로서 가족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법한 사실혼 배우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경우 미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서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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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원고 대리하여 승소로 이끈 사례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소 인용
사건의 의뢰
원고(의뢰인)와 망인 사이에는 각자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함께 살아갈 아파트를 마련해서 원고와 자녀, 그리고 망인과 그 자녀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망인과 함께 살면서 망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행사에 참석하며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했으며 망인 집안의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로서 망인을 간호하면서 돌보았습니다. 망인은 투병 생활을 하던 중 병세가 악화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기간 혼인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수급권을 수령하기 위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조에 그에 관한 법적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위정현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면밀히 확보해 소송제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법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간 동거, 부양 그리고 협조의무가 있으며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속을 제외하고 거의 법률혼과 유사한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현재 또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체를 형성해서 혼인 생활을 했을 것이 요구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외 혼인의 실체를 형성했어야 하는 점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법률혼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기존의 법률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중혼적 사실혼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의 법률상 혼인이 사실상 파탄 관계에 이르러 사실상 해소된 상태로 판단된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며 생활했고, 그들의 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던 점, 망인의 친인척 결혼, 행사 등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으며 망인의 본가 가족들과 꾸준히 교류한 사실을 주장하며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망인의 암 발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간호하며 돌봤으며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불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한 점, 제출된 사진, 진술서 등의 증거를 통해 망인의 자녀들의 학교행사, 집안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망인이 만나 망인의 사망 날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사실혼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단순히 동거한 것이 아니라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재판부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거행했거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조촐한 예식을 올린 적이 없는 경우, 망인 자녀들의 학교행사, 친인척 행사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사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망인과 함께 살았다고 하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주지의 면적으로 보아 함께 거주했다고 믿기 어려운 경우 등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믿기 어려운 경우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동거하며 부부공동체로서 가족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법한 사실혼 배우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경우 미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서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