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 의뢰인)와 피고(남편)는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다 역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협력해 형성한 자산을 기반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자산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혼인 기간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협의해서 매수하면서 남편 명의로 하였고 아내가 남편 명의의 계좌에 자신의 수입을 이체하면 남편이 저축과 부동산 매수 대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자산관리를 맡았습니다.
남편은 비트코인 투자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고액의 투자로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자산관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자산의 손실 여부에 관해 묻곤 했습니다. 피고는 이럴 때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이미 처분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손실에 대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부부 공동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의뢰인 예금잔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물으며 확인했는데 매번 피고는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잔고 조회 화면의 예금잔고를 조작해서 아내를 기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잔고 중 일부를 이체해 줄 것으로 부탁하자 그제야 피고는 투자로 큰 소실이 있었고 예금잔고를 거짓으로 말해왔음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일에 몰두하며 재산 증식에 힘써 왔습니다. 피고를 신뢰하고 그 명의의 계좌에 수입을 이체하며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본인을 속이고 큰 소실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자기 개인 채무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는데 아직 이혼신고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배우자가 여성 직원(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추궁하자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사랑했지만 소외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절혼하기로 합의를 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기 이전의 일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에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박은주, 장지원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밝히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합당한 재산분할을 위한 사실관계와 증가자료 확보에 주력하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상 절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원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통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외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과거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사후에 용서를 했을 뿐 아니라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을 항변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믿고 혼인기간 중 가정경제를 맡겨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해야 하며 부득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아내에게 이를 공개하고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경제에 위기가 닥치는 시점까지 재산 현황에 대해 아내에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잔액을 위조해서 속이며 신뢰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계경제 운영에 대한 신뢰 파괴로 혼인 관계가 파괴된 만큼 이에 대한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아내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동자산의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원고의 소득 상당 부분이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현재 별거 상태에 있으며 의뢰인의 이혼 청구에 대해 피고도 동의하고 있고 둘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가계경제를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원고와 상의 없이 고액의 투자와 실패로 가정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원고를 기망해서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출된 증거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외도사실이 인정되며 파탄의 책임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증식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 적극, 소극재산 즉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서와 같이 비트코인이나 주식 등의 투자에서 발생한 빚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협의 없이 투자가 이루어졌더라도 만일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부부가 공유할 것임이 예상되는 만큼 그 손실도 부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툼의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재산분할금 2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가정경제에 대한 문제를 남편에게 맡기며 일에 집중하여 재산 증식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상의 없이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허탈해하셨습니다.
그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고, 재산분할금 20억 원의 기여도 80%를 인정받은 사실에 안도하셨습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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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20억 원 지급확정, 재산분할 비율 80% 인정
사건의 의뢰
원고(아내, 의뢰인)와 피고(남편)는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다 역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협력해 형성한 자산을 기반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자산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혼인 기간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협의해서 매수하면서 남편 명의로 하였고 아내가 남편 명의의 계좌에 자신의 수입을 이체하면 남편이 저축과 부동산 매수 대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자산관리를 맡았습니다.
남편은 비트코인 투자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고액의 투자로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자산관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자산의 손실 여부에 관해 묻곤 했습니다. 피고는 이럴 때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이미 처분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손실에 대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부부 공동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의뢰인 예금잔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물으며 확인했는데 매번 피고는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잔고 조회 화면의 예금잔고를 조작해서 아내를 기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잔고 중 일부를 이체해 줄 것으로 부탁하자 그제야 피고는 투자로 큰 소실이 있었고 예금잔고를 거짓으로 말해왔음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일에 몰두하며 재산 증식에 힘써 왔습니다. 피고를 신뢰하고 그 명의의 계좌에 수입을 이체하며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본인을 속이고 큰 소실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자기 개인 채무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는데 아직 이혼신고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배우자가 여성 직원(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추궁하자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사랑했지만 소외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절혼하기로 합의를 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기 이전의 일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에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박은주, 장지원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밝히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합당한 재산분할을 위한 사실관계와 증가자료 확보에 주력하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상 절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원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통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외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과거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사후에 용서를 했을 뿐 아니라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을 항변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믿고 혼인기간 중 가정경제를 맡겨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해야 하며 부득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아내에게 이를 공개하고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경제에 위기가 닥치는 시점까지 재산 현황에 대해 아내에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잔액을 위조해서 속이며 신뢰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계경제 운영에 대한 신뢰 파괴로 혼인 관계가 파괴된 만큼 이에 대한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아내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동자산의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원고의 소득 상당 부분이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현재 별거 상태에 있으며 의뢰인의 이혼 청구에 대해 피고도 동의하고 있고 둘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가계경제를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원고와 상의 없이 고액의 투자와 실패로 가정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원고를 기망해서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출된 증거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외도사실이 인정되며 파탄의 책임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증식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 적극, 소극재산 즉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서와 같이 비트코인이나 주식 등의 투자에서 발생한 빚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협의 없이 투자가 이루어졌더라도 만일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부부가 공유할 것임이 예상되는 만큼 그 손실도 부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툼의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재산분할금 2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가정경제에 대한 문제를 남편에게 맡기며 일에 집중하여 재산 증식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상의 없이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허탈해하셨습니다.
그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고, 재산분할금 20억 원의 기여도 80%를 인정받은 사실에 안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