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원고(아내)와 8년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둘 사이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맞벌이 부부로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혼인 직후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내 동료와 친밀한 사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정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집을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부정행위의 상대방 집에서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륜 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어 의뢰인은 다시 2차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이에 맞서 남편과 그의 가족들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폭언, 비난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면서 법무법인 온조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 장지원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그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없었다는 사실, 원고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배우자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을 경우를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장지원 변호사는 모욕적인 언행과 비난을 표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에도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행해졌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 아내를 향한 부당한 폭행, 학대나 모욕한 사실이 없음을 다퉜습니다.
현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직후부터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원고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 입증하면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허용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퉜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헤어지는 것에 반대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해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상대방 배우자의 고통이 약화되어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정도에 이른 경우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인정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비교적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일관해서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에 반대하며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실,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폭언, 폭행 등은 없었다는 사실, 무엇보다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원고의 부정행위로부터 기인했던 점, 남편의 정신적 고통이 중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다퉈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와 그의 가족들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비난, 모욕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외에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는 점, 혼인 기간을 고려했을 때 아내의 유책성과 남편의 고통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의 고통이 중대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더는 판단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를 일관해서 희망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재판상 이혼 사유들에 대해,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다투어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추천 프로그램
상담문의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이혼방어 성공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기각으로 승소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원고(아내)와 8년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둘 사이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맞벌이 부부로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혼인 직후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내 동료와 친밀한 사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정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집을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부정행위의 상대방 집에서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륜 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어 의뢰인은 다시 2차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이에 맞서 남편과 그의 가족들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폭언, 비난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면서 법무법인 온조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 장지원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그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없었다는 사실, 원고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배우자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을 경우를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장지원 변호사는 모욕적인 언행과 비난을 표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에도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행해졌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 아내를 향한 부당한 폭행, 학대나 모욕한 사실이 없음을 다퉜습니다.
현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직후부터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원고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 입증하면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허용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퉜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헤어지는 것에 반대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해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상대방 배우자의 고통이 약화되어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정도에 이른 경우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인정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비교적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일관해서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에 반대하며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실,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폭언, 폭행 등은 없었다는 사실, 무엇보다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원고의 부정행위로부터 기인했던 점, 남편의 정신적 고통이 중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다퉈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와 그의 가족들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비난, 모욕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외에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는 점, 혼인 기간을 고려했을 때 아내의 유책성과 남편의 고통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의 고통이 중대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더는 판단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를 일관해서 희망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재판상 이혼 사유들에 대해,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다투어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말로 사안이 종결되어 보람을 느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