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를 상대로 사실혼해소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사건의 의뢰
원고(의뢰인, 남편)와 피고(아내)는 지인의 주선으로 만나 연애 기간을 가진 후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부터 동거하면서 혼인 생활을 시작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둘 사이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들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운동하다 서로 알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했습니다.
아내는 원고와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거주지 아파트에 피고를 초대해서 함께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피고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고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피고)가 동성의 상대방(피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원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피고와 여행을 가는 등 만남을 지속하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재차 동성 상대방에게도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들의 관계는 정리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원고와 아내는 결국 별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으며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혼에서 혼인 신고와 관련한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외 규정들이 사실혼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법률혼과 유사한 ‘준혼인관계’로 인정되며 보호를 받습니다.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그리고 정조의무가 있으며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인정되는 효력들, 혼인생활비용, 재산분할청구권 등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혼인 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혼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일방에 의한 사실혼 파기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되었기에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온조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장지원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며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동성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 헤어질 것을 종용하며 협박했고 페이스북 계정에 피고들의 부정행위애 대한 게시물을 올려서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임의로 확인하고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해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들의 동성애 성향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본인들의 성적 정체성을 깨닫게 된 상황이 부정행위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들이 교제하기 이전에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의 교제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주, 장지원 변호사는 피고들의 주장들에 대해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데, 아내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와 교제를 지속했고, 피고도 아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들이 만나기 이전에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며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중대하므로 피고들이 공동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교제하기 전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반소 또한 관할위반으로 각하, 증거없음으로 판단,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인용판결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체를 형성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성 교제로 인해 본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유지를 방해한 제3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보상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한 결과 3천만 원 인용판결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추천 프로그램
상담문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를 상대로 사실혼해소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사건의 의뢰
원고(의뢰인, 남편)와 피고(아내)는 지인의 주선으로 만나 연애 기간을 가진 후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부터 동거하면서 혼인 생활을 시작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둘 사이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들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운동하다 서로 알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했습니다.
아내는 원고와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거주지 아파트에 피고를 초대해서 함께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피고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고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피고)가 동성의 상대방(피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원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피고와 여행을 가는 등 만남을 지속하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재차 동성 상대방에게도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들의 관계는 정리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원고와 아내는 결국 별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으며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혼에서 혼인 신고와 관련한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외 규정들이 사실혼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법률혼과 유사한 ‘준혼인관계’로 인정되며 보호를 받습니다.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그리고 정조의무가 있으며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인정되는 효력들, 혼인생활비용, 재산분할청구권 등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혼인 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혼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일방에 의한 사실혼 파기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되었기에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온조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장지원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며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동성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 헤어질 것을 종용하며 협박했고 페이스북 계정에 피고들의 부정행위애 대한 게시물을 올려서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임의로 확인하고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해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들의 동성애 성향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본인들의 성적 정체성을 깨닫게 된 상황이 부정행위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들이 교제하기 이전에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의 교제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주, 장지원 변호사는 피고들의 주장들에 대해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데, 아내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와 교제를 지속했고, 피고도 아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들이 만나기 이전에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며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중대하므로 피고들이 공동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교제하기 전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반소 또한 관할위반으로 각하, 증거없음으로 판단,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인용판결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체를 형성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성 교제로 인해 본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유지를 방해한 제3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보상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한 결과 3천만 원 인용판결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