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아내, 의뢰인)는 2007년도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 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원고(남편, 상대방)는 자영업에 종사하며 경제활동을 담당해 왔고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맡아왔습니다.
피고는 5년 전쯤 신랑에게 외도의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영하는 가게 이웃 지인과의 증거를 발견하였지만 원고는 사실이 아니라 부정하였는데요. 오히려 아내의부증 사유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인 아들이 있었기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의심했다는 이유로 정신 질환으로 몰아가며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피고에게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시위성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자 돈을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한다며 화를 내었고, 더 이상 함께 살기 싫다며 통보를 하였습니다. 얼마 뒤 돌연 집을 나가버렸고 현재까지도 두 사람은 별거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연락에도 답장이 따로 없고 가게로 찾아가도 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당사자께서는 주변 상인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심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자택으로 외도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는데요.
절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외도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혼 방어 대응 방법 찾아보던 중 법무법인 온조를 알게 되셨고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의 진행
박은주, 김도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부인의 이야기에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이 진행된 흐름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는데요. 해당 사례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인들의 진술, 피고가 직접 확인한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실관계 였는데요.저희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게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였고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넘어가 주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와의 대면을 피하며 회복하지 않으려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가정주부였던 아내는 따로 고정 소득이 없었기에 생활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남편 측은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성의 행위라 볼 수 있었습니다. 민법에는 부부간 부양의 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 또한 법을 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외도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사안에서 청구기각으로 이혼방어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해 주었습니다.
1) 남편이 주장한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부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2) 별거 중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므로, 유책사유는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점
3)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은 것은 부부간 지켜야 할 의무에 반한 행위라 볼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한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으로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위해 굳은 결심으로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김도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청구된 이혼 소송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현재도 다시 부부 관계를 회복했다 하셨습니다. 수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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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피고(아내, 의뢰인)는 2007년도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 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원고(남편, 상대방)는 자영업에 종사하며 경제활동을 담당해 왔고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맡아왔습니다.
피고는 5년 전쯤 신랑에게 외도의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영하는 가게 이웃 지인과의 증거를 발견하였지만 원고는 사실이 아니라 부정하였는데요. 오히려 아내의부증 사유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인 아들이 있었기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의심했다는 이유로 정신 질환으로 몰아가며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피고에게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시위성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자 돈을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한다며 화를 내었고, 더 이상 함께 살기 싫다며 통보를 하였습니다. 얼마 뒤 돌연 집을 나가버렸고 현재까지도 두 사람은 별거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연락에도 답장이 따로 없고 가게로 찾아가도 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당사자께서는 주변 상인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심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자택으로 외도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는데요.
절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외도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혼 방어 대응 방법 찾아보던 중 법무법인 온조를 알게 되셨고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의 진행
박은주, 김도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부인의 이야기에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이 진행된 흐름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는데요. 해당 사례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인들의 진술, 피고가 직접 확인한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실관계 였는데요.저희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게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였고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넘어가 주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와의 대면을 피하며 회복하지 않으려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가정주부였던 아내는 따로 고정 소득이 없었기에 생활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남편 측은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성의 행위라 볼 수 있었습니다. 민법에는 부부간 부양의 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 또한 법을 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외도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사안에서 청구기각으로 이혼방어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해 주었습니다.
1) 남편이 주장한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부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2) 별거 중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므로, 유책사유는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점
3)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은 것은 부부간 지켜야 할 의무에 반한 행위라 볼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한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으로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위해 굳은 결심으로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김도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청구된 이혼 소송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현재도 다시 부부 관계를 회복했다 하셨습니다. 수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