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 협의이혼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미성년 자(아들, 사건본인)가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적 상처와 정서적 불안을 겪었을 자녀를 대상으로 친권, 양육권 다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합의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혼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 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재판상 이혼의 경우 필수적으로 정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일방에게 지정되지만 별개의 권리, 의무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 다른 일방이 양육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방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한 이후 이에 대한 변경을 하고 싶다는 상담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절혼 후 상대방과 합의한 사항과 다르게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 양육비를 양육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이행되지 않아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등 사정변경에 따라 지정권자를 달리 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한쪽 당사자와 함께 살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았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청구를 함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와 정서를 위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헤어진 이후 아들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아 아이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아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않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이 양육해야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에 내방하셔서 법적인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한번 결정되면 이를 바꾸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사건을 상담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안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꼭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당초 매월 1회 아들을 본인의 거주지에서 만나고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협의하면서 면접교섭이 원만히 실시되도록 협조해야 함을 합의했습니다.
절혼 초기에는 아들을 원활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엄마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대부분 외할머니가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정변경을 법원에 심판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그밖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만일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입니다. 이에 대해 지정권자를 바꾸는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본인의 복리입니다.
당초 의뢰인은 정서상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고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했습니다. 부부가 헤어졌지만, 아이가 상처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를 무엇보다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만나지 못할 뿐 아니라 양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박은주 변호사는 청구인에게 부여되었던 면접교섭에 대한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의 고통과 함께 양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아이를 돌보는 것과 관련해서 아이를 보살피기에 고령임을 밝히며 상대방이 아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인은 아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상대방에게는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 심판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 자에 대한 복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한차례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받았음을 생각했을 때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들의 정서적 안정과 안정적인 양육이었습니다. 바람대로 심판청구가 승소로 종결되어 기뻐하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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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승소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 협의이혼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미성년 자(아들, 사건본인)가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적 상처와 정서적 불안을 겪었을 자녀를 대상으로 친권, 양육권 다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합의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혼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 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재판상 이혼의 경우 필수적으로 정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일방에게 지정되지만 별개의 권리, 의무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 다른 일방이 양육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방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한 이후 이에 대한 변경을 하고 싶다는 상담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절혼 후 상대방과 합의한 사항과 다르게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 양육비를 양육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이행되지 않아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등 사정변경에 따라 지정권자를 달리 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한쪽 당사자와 함께 살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았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청구를 함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와 정서를 위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헤어진 이후 아들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아 아이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아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않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이 양육해야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에 내방하셔서 법적인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한번 결정되면 이를 바꾸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사건을 상담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안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꼭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당초 매월 1회 아들을 본인의 거주지에서 만나고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협의하면서 면접교섭이 원만히 실시되도록 협조해야 함을 합의했습니다.
절혼 초기에는 아들을 원활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엄마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대부분 외할머니가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정변경을 법원에 심판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그밖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만일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입니다. 이에 대해 지정권자를 바꾸는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본인의 복리입니다.
당초 의뢰인은 정서상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고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했습니다. 부부가 헤어졌지만, 아이가 상처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를 무엇보다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만나지 못할 뿐 아니라 양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박은주 변호사는 청구인에게 부여되었던 면접교섭에 대한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의 고통과 함께 양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아이를 돌보는 것과 관련해서 아이를 보살피기에 고령임을 밝히며 상대방이 아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인은 아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상대방에게는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 심판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 자에 대한 복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한차례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받았음을 생각했을 때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들의 정서적 안정과 안정적인 양육이었습니다. 바람대로 심판청구가 승소로 종결되어 기뻐하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