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5년간 혼인 생활을 지속해온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피고는 2년간 소외인(원고의 아내)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부터 와이프에게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원고와도 큰 트러블 없이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주고받으며, 부부 생활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주말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러 나갔고 외출 중에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거부하기 시작하였었죠. 심증은 있었지만 외도라 생각하기에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기에 추궁하지 못하고 의심만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새벽에 아내 핸드폰으로 부재중 전화 20통이 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인 직감에 끌려 상대에게 전화를 걸면서 그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의 결혼생활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외도의 당사자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적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의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간남소송 청구하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온조 위정현 변호사는 부정행위 발생과 피고가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서로를 인식하게 된 경우는 바로 업무로 인한 만남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만나면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기에 호감을 표현하였고, 소외인 또한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같은 피고 측의 답변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상대방 뿐만 아니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첫 회식 때 이미 유부녀라는 것을 밝혔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 목록들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였고, 주변인들 역시 명백하게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간남소송 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근거로는 통화 녹음 기록과 메시지를 통해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사실을 증명하였는데요. 추가로 의뢰인이 집에 있는 동안에도 ‘통화하자’, ‘답장해주라’ 등 혼인 생활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 피고의 거주지에서 수시로 잠자리를 가져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원고와 소외인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힘들 정도로 멀어졌으며, 사실을 파악한 후 큰 충격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간남소송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피고는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를 인정해 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없다 하였습니다.
설령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후 여러 번 기혼자임을 알게 될 대화들이 오고 갔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원인 제공,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하여 재판부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해 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간남소송 모든 판결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최근들어 비슷한 사례들로 정말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입증방법과 쟁점을 재판부에 주장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결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초기 유선 부터 방문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신 후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소 제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추천 프로그램
상담문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간남소송 원고 측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된 사례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5년간 혼인 생활을 지속해온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피고는 2년간 소외인(원고의 아내)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부터 와이프에게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원고와도 큰 트러블 없이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주고받으며, 부부 생활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주말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러 나갔고 외출 중에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거부하기 시작하였었죠. 심증은 있었지만 외도라 생각하기에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기에 추궁하지 못하고 의심만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새벽에 아내 핸드폰으로 부재중 전화 20통이 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인 직감에 끌려 상대에게 전화를 걸면서 그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의 결혼생활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외도의 당사자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적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의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간남소송 청구하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온조 위정현 변호사는 부정행위 발생과 피고가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서로를 인식하게 된 경우는 바로 업무로 인한 만남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만나면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기에 호감을 표현하였고, 소외인 또한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같은 피고 측의 답변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상대방 뿐만 아니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첫 회식 때 이미 유부녀라는 것을 밝혔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 목록들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였고, 주변인들 역시 명백하게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간남소송 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근거로는 통화 녹음 기록과 메시지를 통해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사실을 증명하였는데요. 추가로 의뢰인이 집에 있는 동안에도 ‘통화하자’, ‘답장해주라’ 등 혼인 생활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 피고의 거주지에서 수시로 잠자리를 가져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원고와 소외인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힘들 정도로 멀어졌으며, 사실을 파악한 후 큰 충격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간남소송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피고는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를 인정해 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없다 하였습니다.
설령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후 여러 번 기혼자임을 알게 될 대화들이 오고 갔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원인 제공,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하여 재판부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해 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간남소송 모든 판결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최근들어 비슷한 사례들로 정말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입증방법과 쟁점을 재판부에 주장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결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초기 유선 부터 방문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신 후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소 제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