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상간녀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 원 및 위약벌 1억 조정 성공사례
위자료 2천만 원 및 위약벌 1억 조정 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편과 3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성년이 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소외인(배우자)과는 신혼 때부터 줄곧 평탄한 부부 사이를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문자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하였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큰 부부 싸움 한 번 없는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 또한 가족들에게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외도를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러다 1년 전 새벽, 의뢰인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주방에 나왔는데 이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는 게 반복되자 통화 상대방을 물어봤고 남편은 거래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심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생기자 추궁하게 되었고 그제야 소외인은 외도의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인 부인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SNS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파일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나체의 모습으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사진을 주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화 목록들을 살펴보던 중 서로 배우자가 없다면 더욱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거라며 이혼을 조장하는 말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이미 기혼자임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만남을 한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아내께서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암 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상태였기에 더욱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고,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조 사무실을 내방해 주셨는데요.
사건의 진행
상대 여성은 소외인을 실제로 만나 육체적 관계를 맺었고, 이혼을 조장하는 등의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조정 위약벌 1억 결정을 위해 박은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2)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절혼을 조장하는 식의 말로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하려 했다는 점
3) 투병 중에 있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온 점을 주장하며 상간녀소송조정 위약벌 1억 조항을 넣어야 한다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은주 변호사가 입증한 자료들을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고 피고 측도 달리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였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상간녀소송조정 위약벌 1억 조항을 판결문에 명시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결정과 함께 피고 측의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막고자 해당 조항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장을 받아주었습니다.
만약 소외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행동이 반복될 경우 상간녀소송조정 위약벌 1억 원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을 때 그에 따른 회신을 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은 물론 구상권 청구권 또한 포기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에 명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결정이 난 이후에 돈을 지급하고 난 뒤 다시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상간녀소송조정 위약벌 1억 등으로 재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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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상간녀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 원 및 위약벌 1억 조정 성공사례
위자료 2천만 원 및 위약벌 1억 조정 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편과 3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성년이 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소외인(배우자)과는 신혼 때부터 줄곧 평탄한 부부 사이를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문자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하였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큰 부부 싸움 한 번 없는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 또한 가족들에게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외도를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러다 1년 전 새벽, 의뢰인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주방에 나왔는데 이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는 게 반복되자 통화 상대방을 물어봤고 남편은 거래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심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생기자 추궁하게 되었고 그제야 소외인은 외도의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인 부인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SNS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파일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나체의 모습으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사진을 주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화 목록들을 살펴보던 중 서로 배우자가 없다면 더욱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거라며 이혼을 조장하는 말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이미 기혼자임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만남을 한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아내께서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암 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상태였기에 더욱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고,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조 사무실을 내방해 주셨는데요.
사건의 진행
상대 여성은 소외인을 실제로 만나 육체적 관계를 맺었고, 이혼을 조장하는 등의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조정 위약벌 1억 결정을 위해 박은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2)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절혼을 조장하는 식의 말로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하려 했다는 점
3) 투병 중에 있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온 점을 주장하며 상간녀소송조정 위약벌 1억 조항을 넣어야 한다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은주 변호사가 입증한 자료들을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고 피고 측도 달리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였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상간녀소송조정 위약벌 1억 조항을 판결문에 명시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결정과 함께 피고 측의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막고자 해당 조항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장을 받아주었습니다.
만약 소외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행동이 반복될 경우 상간녀소송조정 위약벌 1억 원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을 때 그에 따른 회신을 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은 물론 구상권 청구권 또한 포기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에 명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결정이 난 이후에 돈을 지급하고 난 뒤 다시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상간녀소송조정 위약벌 1억 등으로 재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