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 의뢰인)와 피고1(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배신감에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지만 용서를 빌며 더 이상 피고2(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상간녀를 만나며 관계를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져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에 내방하셔서 절혼을 위한 구체적인 인천가정법원 이혼소송 준비들에 대해 문의하시면서 법적인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박은주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며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위자료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기나긴 다툼을 지속해야 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6개월 이상의 긴 법적 분쟁을 해야 하기에 의뢰인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서로 양보하면 이혼의 기간을 단축하여 절혼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이혼의사에도 합치가 있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이혼소송 본소에 대해 남편은 반소를 구하며 아내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간 조정과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판단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면 결정문 송달받고 2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인천가정법원 이혼소송 사안은 정리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1/2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 연금청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이외 적극, 소극재산은 그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인천가정법원 이혼소송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인천가정법원 이혼소송 분쟁과 다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 절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터널의 끝에서 맞이한 햇살처럼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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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2억 원, 부동산 1/2지분 확보한 사례
재산분할 2억 원 지급결정, 부동산 1/2지분 확보
사건의 의뢰
원고(아내, 의뢰인)와 피고1(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배신감에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지만 용서를 빌며 더 이상 피고2(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상간녀를 만나며 관계를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져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에 내방하셔서 절혼을 위한 구체적인 인천가정법원 이혼소송 준비들에 대해 문의하시면서 법적인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박은주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며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위자료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기나긴 다툼을 지속해야 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6개월 이상의 긴 법적 분쟁을 해야 하기에 의뢰인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서로 양보하면 이혼의 기간을 단축하여 절혼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이혼의사에도 합치가 있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이혼소송 본소에 대해 남편은 반소를 구하며 아내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간 조정과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판단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면 결정문 송달받고 2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인천가정법원 이혼소송 사안은 정리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1/2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 연금청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이외 적극, 소극재산은 그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인천가정법원 이혼소송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인천가정법원 이혼소송 분쟁과 다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 절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터널의 끝에서 맞이한 햇살처럼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