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가정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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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가정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례

혼인기간 7년 이혼 재산분할 1억 3천만 원 확정


사건의 의뢰


원고(아내, 의뢰인)와 피고(남편)는 혼인 신고를 통해 법률혼 부부가 되었고 미성년 딸(사건본인)을 한 명 두고 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꾸준히 맞벌이로 경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신혼 때부터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오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 판단하였습니다.


생활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고, 가사와 양육 등의 분담에서도 꾸준히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는 부분은 원고를 하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청한 것들을 본인 기준에 맞지 않게 끝내면 윽박을 지르는 등 무시를 하였습니다.


평소 원고를 향한 언행은 자신보다 아랫사람을 보듯 하지만 반대로 원고의 말투를 보며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며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회피 성향으로 인하여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피고를 데리고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상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 하였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원고는 갈등이 점차 심해지자 심한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절혼을 청구하고자 하였고 혼인기간7년 이혼재산분할 기여도40%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 분과 상대방은 서로 절혼의 의사가 달랐습니다. 원고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심한 갈등으로 인하여 중증의 우울증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피고는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이혼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 절혼의 사유를 제시해야만 하였습니다.


절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가정 폭력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 밖에도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이유가 있어도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박은주 변호사는 피고 측이 갖고 있던 유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을 위해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는 절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당히 강했으며, 부부간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별거를 하였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진행해 보려 하였지만, 이 또한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않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상담과 조치 명령을 통해서도 관계 회복은 되지 않았기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음에 상당하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7년 이혼재산분할 기여도40% 인용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지분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을 매매하는 데에 자신의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으므로 7:3의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반박하고자 양육과 가사 분담에 대한 정도에 따라 공동 자금에 대한 기여도40% 지분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 1억 3천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원은 박은주 변호사가 주장한 정도와 별거의 빈도, 그에 대한 피고 측의 원인 제공과 개선의 여지 등을 토대로 부부 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다 했습니다.


혼인기간7년 이혼재산분할 있어서 공동 거주지 형성에 대한 피고 부모님의 조력이 있었음은 맞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또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동시에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피고가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해왔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혼인기간7년 이혼재산분할 결혼 생활의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하면 공동 자금은 자연스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지분을 통해 비율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지분을 통한 입증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의뢰인처럼 혼인기간7년 이혼재산분할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신이 공동 자산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여도는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통해 증명하기도 하지만 가사나 양육을 도맡아 상대방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의뢰인은 혹여나 절혼을 하지 못할까 재판 내내 맘고생을 하셨는데요.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야 안도를 하셨고 현재까지도 아이와 함께 좋은 가정을 유지하며 지내고 계시다 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혼인기간7년 이혼재산분할 기여도40% 목표를 이뤄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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