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남편)와 피고(의뢰인)는 혼인한 지 10년이 넘는 법률상 부부로서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배우자는 근무지가 해외로 옮겨지면서 종종 귀국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타국에서 혼자 지내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기거하며 양육 및 경제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코로나 상황을 겪게되면서 자연스럽게 귀국이 어렵게 되었고 더불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에 대한 독촉 통지가 배우자와 의뢰인의 거주지 송달되면서 의뢰인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채무가 발생한 사실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피고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본인의 직계존속이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와 자녀가 기거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도 요구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의심받으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과 메시지를 받았으며 원고의 어머니에게 본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모욕적인 대우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헤어질 의사가 없었으며 혼인관계를 성실히 이어가길 희망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를 방문하셔서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김도희 변호사는 현재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의 정도가 혼인 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재판부의 입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 이혼의 사유가 되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채무가 발생하면서 야기된 피고와 그 가족들의 행동, 발언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퉜습니다.
피고의 가족이 원고에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상당한 정도의 채무 발생으로 인해 극히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오랜 기간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과다한 채무까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염려하면서 하게 된 발언이었던 점,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던 점, 무엇보다 피고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부당한 대우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 별다른 갈등 없는 부부생활을 이어왔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와 그 가족들의 가정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다짐의 의사가 받아들여져 1심에 이은 2심 이혼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청구도 판단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가정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가 일관되게 확고했습니다. 그 간절한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의 정리와 입증에 집중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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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1심, 2심 이혼기각 방어 성공
사건의 의뢰
원고(남편)와 피고(의뢰인)는 혼인한 지 10년이 넘는 법률상 부부로서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배우자는 근무지가 해외로 옮겨지면서 종종 귀국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타국에서 혼자 지내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기거하며 양육 및 경제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코로나 상황을 겪게되면서 자연스럽게 귀국이 어렵게 되었고 더불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에 대한 독촉 통지가 배우자와 의뢰인의 거주지 송달되면서 의뢰인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채무가 발생한 사실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피고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본인의 직계존속이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와 자녀가 기거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도 요구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의심받으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과 메시지를 받았으며 원고의 어머니에게 본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모욕적인 대우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헤어질 의사가 없었으며 혼인관계를 성실히 이어가길 희망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를 방문하셔서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김도희 변호사는 현재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의 정도가 혼인 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재판부의 입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 이혼의 사유가 되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채무가 발생하면서 야기된 피고와 그 가족들의 행동, 발언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퉜습니다.
피고의 가족이 원고에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상당한 정도의 채무 발생으로 인해 극히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오랜 기간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과다한 채무까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염려하면서 하게 된 발언이었던 점,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던 점, 무엇보다 피고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부당한 대우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 별다른 갈등 없는 부부생활을 이어왔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와 그 가족들의 가정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다짐의 의사가 받아들여져 1심에 이은 2심 이혼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청구도 판단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가정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가 일관되게 확고했습니다. 그 간절한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의 정리와 입증에 집중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가족공동체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어, 의뢰인의 바람이 이루어진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